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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_SITE_INFO['title']}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규정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에 따라 {_SITE_INFO['title']} (이하 "본원"이라 한다) 내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, 학부모,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.
- ② 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③ "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"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④ "정보주체"란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제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)
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.
제4조(관리책임자의 지정)
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① 본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부서는 행정실 및 교무실로 하며, 관리책임자는 원감, 운영책임자는 행정실장이 된다.
- ②상기 ①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․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 정보의 수집・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CCTV의 설치 ․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담당자에게 위임 ․ 처리할 수 있다.
-
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접수·처리 부서 구분 주요역할 담당자 비고 총괄책임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총괄 원장 개인정보관리책임관 -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
-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
-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
- CCTV 관련 민원 처리 및 화상정보 관리원감 운영책임자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
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
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
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행정실장
제5조(사전의견 수렴 및 수집의 제한)
- ① 본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[별표 1]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, 또한 회전 및 확대기능과 녹음기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6조(안내판 부착)
- 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이거나 또는 출입로에 안내판을 설치한다
- ② 안내판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1. CCTV 설치 목적
- 2. 촬영범위 및 시간
- 3.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크기는 B4(257 * 364 mm)크기 이상으로 한다.
- 예시)
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접수·처리 부서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범죄, 사고 및 화재예방 운영시간 24시간 촬영 촬영범위 양평유치원 내·외부 관리책임자 (031)775-6961, 775-6962
(가로 : 40㎝, 세로 : 30㎝)
제7조(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등 제한 등)
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※ 단, 5 ~ 9호는 공공본원의 목적외 이용·제공시에만 적용
제8조(보관 및 파기)
-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본원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,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-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- 2. 전자기적(電磁氣的)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제9조(이용·제3자 제공·파기의 기록 및 관리)
①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-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-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제10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 등"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
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(공공본원에 한함)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- 2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- 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- 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- 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제11조(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)
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'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'을 활용한다.
제12조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3조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)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- 2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(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)
- 3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- 4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제14조(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점검)
①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
- 2.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
- 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
- 4.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·파기 현황
- 5.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현황
- 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
- 7.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현황
- 8. 영상정보처리기 설치·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
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[별표 1]
연번 | 설치위치 | 촬영범위 | 대수 | 성능 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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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실외(교사동 좌측 벽) | 중앙출입구 | 1 | 200만화소 | 24시간 | 30일 | |
2 | 실내(급식실 출입구) | 1층복도 일부 | |||||
3 | 실내(2층 발코니 출입구) | 2층복도 일부 | |||||
4 | 실내(옥탑층 벽) | 옥탑문 | |||||
5 | 실외(주차장 기둥) | 주차장 일부 | |||||
6 | 실외(2층 슬라브층) | 놀이터 및 음수대 일부 | |||||
7 | 실외(측 방풍실 외벽) | 모래놀이장 일부 | |||||
8 | 실외(교사동 좌측 벽) | 좌측 교문 |